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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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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083호 등록일 2009-10-06
담당자/연락처 장미수 /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청원군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원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년 10월 06일 청 원 군 수 1. 조례명 : 청원군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 오·폐수 배출자의 비용부담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처리구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 으로 정함.(안 제3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규정을 청원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내용과 일치시키고, 순수 생활하수의 경우 유입승인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단일화 하여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함.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량제상 오염부하 할당량 준수규정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업자 및 순수 생활오수 배출자의 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청원군수(환경과장, FAX 251-3479, 전화 251-3472)에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청원군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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