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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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735호 | 등록일 | 2012-06-28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6. 28.
청 원 군 수
1. 공 고 명 :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 06. 28 ˜ 07. 1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참조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청원군청 환경과(☎043~251~3442, 3445)
6.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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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