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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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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845호 등록일 2012-08-06
담당자/연락처 이종기 / 담당부서 행정과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합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8. 22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중단(사업자등록 폐업)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 8. 6 ~ 2012. 8. 22 -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원군청 행정과 방송통신담당 ☎ 043-251-3834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청원군청 행정과(☎ 043-251-3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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