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845호 | 등록일 | 2012-08-06 |
담당자/연락처 | 이종기 / | 담당부서 | 행정과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합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8. 22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중단(사업자등록 폐업)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 8. 6 ~ 2012. 8. 22
-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원군청 행정과 방송통신담당
☎ 043-251-3834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청원군청 행정과(☎ 043-251-3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