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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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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098호 등록일 2009-10-09
담당자/연락처 김명영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
지방세 납세증명발급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대통령령)"이 201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