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868호 | 등록일 | 2012-07-26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수목건설
- 법인번호 : 150111 ~ 0*******
- 대 표 : 최 란 향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오송읍 공북길 36-30
2.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00,000원(1/2 경감) 자진납부
5. 처분일자 : 2012년 7월 26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