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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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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868호 등록일 2012-07-26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수목건설 - 법인번호 : 150111 ~ 0******* - 대 표 : 최 란 향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오송읍 공북길 36-30 2.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00,000원(1/2 경감) 자진납부 5. 처분일자 : 201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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