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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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897호 | 등록일 | 2012-08-02 |
담당자/연락처 | 이대환 /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취소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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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