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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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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07호 등록일 2009-10-12
담당자/연락처 이종민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목 청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규정에 따라 민원의 불편함 최소화 및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해소 확대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청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문화공보과 및 행정과에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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