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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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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2-85호 등록일 2012-08-29
담당자/연락처 이현진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29.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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