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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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1038호 | 등록일 | 2012-09-13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정명령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이행 촉구
○ 대상업체 : (주)갑을이엔씨외 11개업체(공고문 참조)
○ 이행기간 : 2012. 9. 20일 한
○ 공고기간 : 2012. 9.13 ~ 9.20
○ 시정명령내용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기간내에 통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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