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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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1075호 | 등록일 | 2012-09-24 |
담당자/연락처 | 김정희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 체 명 : (주) 신웅 대표 윤희찬
2. 소 재 지 : 오창읍 모정리 190-11
3. 보유업종 : 토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천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4. 시정명령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촉구
5. 이행기간 : 2012. 10. 4일한
6. 공고기간 : 2012. 9. 24 ~ 10. 9
7. 신 고 처 : 청원군청 건설과 관리담당(☎ 043-251-3491)
8. 기 타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99조제9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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