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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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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1075호 등록일 2012-09-24
담당자/연락처 김정희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 체 명 : (주) 신웅 대표 윤희찬 2. 소 재 지 : 오창읍 모정리 190-11 3. 보유업종 : 토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천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4. 시정명령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촉구 5. 이행기간 : 2012. 10. 4일한 6. 공고기간 : 2012. 9. 24 ~ 10. 9 7. 신 고 처 : 청원군청 건설과 관리담당(☎ 043-251-3491) 8. 기 타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99조제9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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