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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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125호 | 등록일 | 2009-10-15 |
담당자/연락처 | 이준경 /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목 |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09. 10. 15.
청원군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9.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 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10. 16 ~ 2009. 10. 3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청원군청 환경과 ☎(043) 251-344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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