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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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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1093호 등록일 2012-09-28
담당자/연락처 김정희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하고 , 같은법 제85조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흥덕건설(합) - 대표자 : 이 광 연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대로 415(오창읍 각리 84-4)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남96-10-76) 3.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5. 영업정지 기간 : 2012. 9. 28 ~ 12. 27(3개월) 6. 처분일자 : 2012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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