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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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1093호 | 등록일 | 2012-09-28 |
담당자/연락처 | 김정희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하고 , 같은법 제85조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흥덕건설(합)
- 대표자 : 이 광 연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대로 415(오창읍 각리 84-4)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남96-10-76)
3. 위반내용 : 기술인력 부족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5. 영업정지 기간 : 2012. 9. 28 ~ 12. 27(3개월)
6. 처분일자 : 2012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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