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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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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36호 등록일 2009-10-23
담당자/연락처 지소희 /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제목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이유 :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지급을 위함. 붙 임 :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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