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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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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62호 등록일 2009-10-27
담당자/연락처 장우제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
내용
청원군 관내 담배소매인 중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폐업수리내역 ㄱ. 성 명 : 김현옥 ㄴ. 상 호 : 고은할인마트 ㄷ. 영업소위치 : 남일면 고은리 458-7 ㄹ. 구 분 : 구내소매인 ㅁ. 폐업일시 : 2009.10.23 2. 담배소매인 신청접수 ㄱ. 기 간 : 2009. 10. 27 ~ 11. 2. ㄴ. 접 수 처 : 청원군청 경제과(043-251-3205) ㄷ.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명서류나 장애인 증명서(본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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