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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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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65호 등록일 2009-10-27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져 합니다. 1. 위반 업체 - 상 호 : (주)서동 - 대표자 : 홍명표. 김동만 - 법인등록번호 :191311-xxxxxx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5-2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밀양 03-10-09) 3. 위반내용 : 건설업자로서의 의무 위반(하도급대금 지급)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 6. 처분일자 : 200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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