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165호 | 등록일 | 2009-10-27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져 합니다.
1. 위반 업체
- 상 호 : (주)서동
- 대표자 : 홍명표. 김동만
- 법인등록번호 :191311-xxxxxx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5-2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밀양 03-10-09)
3. 위반내용 : 건설업자로서의 의무 위반(하도급대금 지급)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
6. 처분일자 : 2009년 10월 27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