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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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09-118호 | 등록일 | 2009-10-28 |
담당자/연락처 | 이현진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ㆍ공시문 | ||
내용 |
20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정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09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조사·산정 : 4,241필지
○ 과년도 지가정정 : 14필지(연도별45건)
○ 결정내용 : 세부내역은 민원과(공시지가담당)에서 비치 및 개인별 통보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 청 기 간 : 2009. 11. 1. ˜ 11. 30.(30일간)
○ 이의신청자 : 20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정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
○ 신 청 장 소 :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 이의신청 작성 제출(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puru.net)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 리 기 간 : 2009. 12. 1. ˜ 12. 30.(30일간)
○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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