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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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196호 | 등록일 | 2009-11-04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구인건설)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구인건설
- 대표자 : 송 월 매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311-2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충북청원 97-02-11)
3.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규정(건설공사실적)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5. 영업정지기간 : 2009년 11월 4일 - 2010년 1월 3일(1/2감경으로 2월)
6. 처분일자 : 200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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