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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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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20호 등록일 2009-01-28
담당자/연락처 우동연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01.28 - 2009.02.13 ○ 공시송달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31-2, 김종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전부정지 30 5. 법저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1조, 제19조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6. 의견제출처 : 청원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경제과(☎ 043-25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28.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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