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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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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3-695호 등록일 2013-05-16
담당자/연락처 추상우 / 담당부서 산림과
제목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내용
1. 제안이유 전국 휴양림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옥화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변경(안 제12조) - 숲속의집 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과 「비수기 및 평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휴양객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현행 요금에서「성수기 및 주말」 은 30% 증액) 나. 사용료 환불 기준 변경 (안 제13조)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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