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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3-712호 등록일 2013-05-20
담당자/연락처 전윤진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 월 20 일 청 원 군 수 1. 조례명 :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청원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청원군보건소수가조례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함(안제1조). 종전에는 청원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에 따라 청원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징수하였으나 청주ㆍ청원 통합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청원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본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8일까지 청원군수(보건소장, FAX 251-4790, 전화 251-416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363-844)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480 청원군보건소 진료담당 붙임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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