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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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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3-71호 등록일 2013-07-26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군관리계획(간선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청원군 오창읍 유리 507번지 일원 간선하수도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간선하수도) 변경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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