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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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3-71호 | 등록일 | 2013-07-26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목 | 군관리계획(간선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내용 |
청원군 오창읍 유리 507번지 일원 간선하수도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간선하수도) 변경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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