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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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09-127호 | 등록일 | 2009-12-04 |
담당자/연락처 | 이현진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 2009 -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ㆍ 공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다 음 -
1. 조정필지 : 현도면 노산리 22-3번지(1필지, 기준년도 3건)
2. 열람기간 : 2009. 12. 4. ˜ 2009. 12. 23.
3. 열람내용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1-3791~4)
2009. 12. 4.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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