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09-127호 등록일 2009-12-04
담당자/연락처 이현진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내용
청원군 공고 제 2009 -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ㆍ 공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다 음 - 1. 조정필지 : 현도면 노산리 22-3번지(1필지, 기준년도 3건) 2. 열람기간 : 2009. 12. 4. ˜ 2009. 12. 23. 3. 열람내용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1-3791~4) 2009. 12. 4. 청 원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