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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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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298호 등록일 2009-12-04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덕주건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덕주건설(주) - 대표자 : 정 기 순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4 주성대학내 2. 영업정지 처분업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충북청주 00-11-14) 3.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5. 영업정지기간 : 2009년 12월 4일 - 2010년 6월 3일(6월) 6. 처분일자 : 2009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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