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3-1192호 | 등록일 | 2013-09-17 |
담당자/연락처 | 한영분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 2013. 09. 17. ~ 10. 1. (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