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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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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3-1192호 등록일 2013-09-17
담당자/연락처 한영분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 2013. 09. 17. ~ 10. 1. (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