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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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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3-1462호 등록일 2013-11-21
담당자/연락처 김영희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청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청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제정이유 ○ 재난재해발생시 재난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청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유관기관 간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장) ○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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