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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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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342호 등록일 2009-12-21
담당자/연락처 이성규 /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건축허가 등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고자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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