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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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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344호 등록일 2009-12-21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인구밀집지역 주변 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가축사육제한 이격거리가 기존축산농가와 신규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축종별 이격거리를 일원화 하고, 기존축산농가가 신고규모미만으로 축사를 증축할 경우 주민동의 없이 증축을 허용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구밀집지역과 가축분뇨배출시설간의 이격거리 일원화(안 제4조제1항제2호) ※ 읍·면 소재지 및 아파트 단지와의 각 이격거리(500미터, 1,000미터)는 종전대로 유지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득하고 축사를 운영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배출시설을 100제곱미터 미만(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민동의 없이 증축가능(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청원군수(환경과장 FAX 251-3479, 전화 251-347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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