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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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381호 | 등록일 | 2009-12-30 |
담당자/연락처 | 정지혜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게시 의뢰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을 미연장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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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