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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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382호 | 등록일 | 2009-12-30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공고(정봉)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등록기준(기술능력)미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사항 및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명 : (주)정봉
- 대 표 자 : 홍의환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x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99-1
2. 등록말소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충북청원 00-10-05
- 등록말소사유 : 등록기준(기술능력)미달 및 최근3년이내 기술능력
미달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사실이 있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및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 등록말소일자 : 2009년 12월 30일
3. 영업정지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충북청원 00-11-04
- 영업정지 처분 사유 : 등록기준(기술능력)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처분일자 : 200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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