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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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38호 | 등록일 | 2009-01-30 |
담당자/연락처 | 전수진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내역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청원군공고 제20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26번지 (주)형제자동차 외 126건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09. 1. 30. ~ 2009. 2. 14.(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 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 제52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2009. 2. 14까지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 라며
3. 의무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청원군청 경제과 교통지도담당 (☏043-251-3095, FAX 043-251-335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 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 1. 30.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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