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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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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22호 등록일 2010-01-07
담당자/연락처 이준석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CCTV)카메라(수기단속 포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01. 06. 청 원 군 수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4. 공시송달대상자 :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1번지 93호 1통 2반 구본자외99명 5. 공고기간 : 2010. 01. 07. - 2010. 02. 01. 6. 기타사항 : 본 처분(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010.02.01일까지 청원군 경제과 교통지도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계좌입금도 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조례에 따라 강제징수(압류처분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청원군청 경제과 교통지도담당(043-251-32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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