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32호 등록일 2010-01-22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거나 동청주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내역 업 종업 소 명대표자소 재 지취소일 비 고단란주점아리아 단란주점추동식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275-572010. 1.22사업자 폐업신고유흥주점술마시는 노래주점김태우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154-19“사업자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10. 1.22 ~ 2010. 2. 5 (15일) 3. 위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거나 동청주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6.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182) 2010. 1.22 청 원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