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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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보건소 공고 제2009-3호 | 등록일 | 2009-03-10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목 | 남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
내용 |
약사법 제23조제5항(구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남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준용약국 지정
- 공고기한: 2009.03.10 - 2009.06.09
- 시 행 일 : 2009.06.10
- 변화사항
o 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의약품 조제 금지
o 약 국: 처방전없이 의약품 임의 조제 금지(준용약국은 제외)
o 준용약국지정: 희망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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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