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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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388호 | 등록일 | 2009-03-17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 처분대상업체
- 상 호 : 청도기업(주)
- 대표자 : 곽 미 선
- 소재지 :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400-1
2. 처분업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3.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미통보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5. 과태료 : 500,000원
6. 처분일자 : 200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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