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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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389호 | 등록일 | 2009-03-17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져 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이 영 호
- 소재지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90-2
2. 처분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3.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미통보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5. 과태료 : 400,000원
6. 처분일자 :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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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