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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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408호 | 등록일 | 2009-03-24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원평이엔씨(주)
- 대표자 : 최 명수
- 소재지 :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46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청원02-10-07)
3. 위반내용 :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고 기한초과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5. 과태료 : 500,000원
6. 처분일자 : 2009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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