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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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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432호 등록일 2009-04-01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져 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주)연흥건설 - 대표자 : 연 윤 흠 - 소재지 :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43-16번지 2. 처분업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청주 02-08-03) 3. 위반내용 :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고 기한초과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5. 과태료 : 250,000원 6. 처분일자 :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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