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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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440호 | 등록일 | 2009-04-06 |
담당자/연락처 | 우동연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고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허가취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4. 6. ˜ 2009. 4. 22.
○ 공시송달내용
1. 예정처분내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2차 행정처분)
2. 당 사 자 :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31-2번지, 김종수(611016-1******)
3. 영업의종류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4. 위반사항 :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후에도 허가기준 미달(차고지미확보)
5. 근거법령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1조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
ㆍ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
ㆍ동법시행규칙 제13조
6. 청 문 내역
- 일 시 : 2009. 5. 4(월) 15:00
- 장 소 : 청원군청 경제과 사무실
- 주재자 : 경제과 경제담당 신건식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경제과(☎ 043-25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4. 6.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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