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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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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440호 등록일 2009-04-06
담당자/연락처 우동연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고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허가취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4. 6. ˜ 2009. 4. 22. ○ 공시송달내용 1. 예정처분내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2차 행정처분) 2. 당 사 자 :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31-2번지, 김종수(611016-1******) 3. 영업의종류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4. 위반사항 :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후에도 허가기준 미달(차고지미확보) 5. 근거법령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1조 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 ㆍ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 ㆍ동법시행규칙 제13조 6. 청 문 내역 - 일 시 : 2009. 5. 4(월) 15:00 - 장 소 : 청원군청 경제과 사무실 - 주재자 : 경제과 경제담당 신건식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경제과(☎ 043-25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4. 6.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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