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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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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471호 등록일 2009-04-15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호 : 중부토건(주) - 대표자 : 김기풍 - 법인등록번호 : 110111-0342868 - 소재지 :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33-1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청원 02-07-01 3.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4. 영업정지기간 : 2009. 4. 15- 2009. 7.14( 1/2감경으로 3월) 5. 처분일자 : 20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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