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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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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534호 등록일 2009-05-06
담당자/연락처 배은희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 2009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자에 대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5. 6. ˜ 2009. 5. 20. ○ 공시송달내용 1. 예정처분내역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당 사 자 : 붙임참조 3.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4. 근거법령 ㆍ담배사업법 제17조 5. 청 문 내역 - 일 시 : 2009. 6. 1(월) 10:00 - 17:00 - 장 소 : 청원군청 경제과 사무실 - 주재자 : 경제과 경제담당 김기환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경제과(☎ 043-251-3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6.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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