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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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534호 | 등록일 | 2009-05-06 |
담당자/연락처 | 배은희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 2009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자에 대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5. 6. ˜ 2009. 5. 20.
○ 공시송달내용
1. 예정처분내역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당 사 자 : 붙임참조
3.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4. 근거법령
ㆍ담배사업법 제17조
5. 청 문 내역
- 일 시 : 2009. 6. 1(월) 10:00 - 17:00
- 장 소 : 청원군청 경제과 사무실
- 주재자 : 경제과 경제담당 김기환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경제과(☎ 043-251-3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6.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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