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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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09-52호 | 등록일 | 2009-05-28 |
담당자/연락처 | 이현진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문 | ||
내용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09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 필지 : 222,963필지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 20필지(36건)
○ 결정내용 : 세부내역은 민원과(공시지가담당)에서 비치 및 개인별 통보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 청 기 간 : 2009. 6. 1. ˜ 6. 30.(30일간)
○ 이의신청자 :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정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
○ 신 청 장 소 :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 이의신청 작성 제출(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puru.net)
☞서식다운받기(www.puru.net)⇒행정의 경영화⇒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식)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 리 기 간 : 2009. 7. 1. ˜ 7. 30.(30일간)
○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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