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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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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672호 등록일 2009-06-11
담당자/연락처 윤순진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청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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