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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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751호 | 등록일 | 2009-06-26 |
담당자/연락처 | 이상완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한국아스텐충북본부
- 대표자 : 정 상 진
-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x
- 소재지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48-20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포장공사업(충북 97-16-01)
3.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4. 영업정지기간 : 2009. 6. 27.- 2009. 9.26.(1/2감경으로 3월)
5. 처분일자 :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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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