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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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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0-62호 등록일 2010-02-09
담당자/연락처 강미선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
내용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설치)에 의거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앞서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행정예고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예고기간 : 2010 2. 9~ 2010.2 28(20일간) 나. 예고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장소 현황 (복대동 3005번지외 5개소) 다. 내 용 : 카메라설치시 의견수렴절차(행정예고) 의무화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붙임 : 1. 감사카메라(10. 2월 공고문) 2. 의견제출서(감시카메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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