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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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0-479호 | 등록일 | 2010-05-14 |
담당자/연락처 | 유인기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대부업 직권취소 안내 및 공고의뢰 | ||
내용 |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단속 결과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자 소재확인을 위한 시보게재 및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2010.5.13)까지 통지가 없어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해당 지정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면허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나. 대 상 : 4개업체(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0.5.14 ~ 5.28
라. 공고방법 : 인터넷 및 게시판 공고
붙임: 대부업체 직권최소 공고 및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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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