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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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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0-55호 등록일 2010-05-25
담당자/연락처 황홍연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제목 청주시 저속전기자동차운행구역 지정 고시
내용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관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 년 5 월 일 청 주 시 장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청주시 관내 주행속도 60킬로미터 이하 도로 중, 의암로 율량동 럭키1차아파트 사거리부터 주성사거리, 가로수길 강서1동 주민센터부터 강서부대 고갯길 제2순환로 터미널사거리 지하차도 구간과 주행속도 60킬로미터 초과 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를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3. 운행금지구역 지정관련 도면 등 참고자료 : 붙임 참조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는 청주시 교통 행정과(200-2943),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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