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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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0-583호 | 등록일 | 2010-06-14 |
담당자/연락처 | 안현규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성안길상점가 CCTV설치 예정공고 | ||
내용 |
성안길상점가 CCTV설치 예정공고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성안길상점가 내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청주시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일
청 주 시 장
1. 설치목적 : 성안길상점가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청주시청 경제과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city.net)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0. 6. 15 ~ 2010. 7. 5 (20일간)
6. 설치장소 : 성안길상점가 내
※ 설치장소 붙임1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성안길상점가 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재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0. 6. 15 ~ 2010. 7. 5)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청주시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안길상점가 CCTV 설치 예고(재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200-2296)
라. 보내실 곳 : 우 380-700 청주시 상당로 281(상당구 북문로3가 89)
청주시청 경제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시청 경제과(☎ 043-200-2358)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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