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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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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0-583호 등록일 2010-06-14
담당자/연락처 안현규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성안길상점가 CCTV설치 예정공고
내용
성안길상점가 CCTV설치 예정공고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성안길상점가 내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청주시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일 청 주 시 장 1. 설치목적 : 성안길상점가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청주시청 경제과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city.net)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0. 6. 15 ~ 2010. 7. 5 (20일간) 6. 설치장소 : 성안길상점가 내 ※ 설치장소 붙임1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성안길상점가 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재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0. 6. 15 ~ 2010. 7. 5)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청주시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안길상점가 CCTV 설치 예고(재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200-2296) 라. 보내실 곳 : 우 380-700 청주시 상당로 281(상당구 북문로3가 89) 청주시청 경제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시청 경제과(☎ 043-200-2358)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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