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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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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0-610호 등록일 2010-06-22
담당자/연락처 유인기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대부업 직권취소공고 및 알림
내용
1.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대부업법 제8조 위반(이자율위반)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통지를 하였으나, 2. 의견청취 기간(2010.06.21)까지 의견 제출이 없어 동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해당 지정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서와 세무과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이자율위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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