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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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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390호 등록일 2010-08-11
담당자/연락처 변복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영업소 소재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부재,보관기관 경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당사자 가.업소명 (성명): 코리아나단란주점(최성봉) 나.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84-1(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미필1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및 조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법제71조 6. 의견제출 가.기관명 : 청주시상당구청 나. 부서명: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다. 주소 : 청주시상당구우암동354-23,전화043-200-3338,팩스043-200-3338 라. 기한 :2010년 8월26일까지 2010년 8월 11일 청주시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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